금융위, 경남은행에 과징금 43.8억 부과…"회계처리 기준 위반" 

금융·증권 입력 2025-02-20 08:41:50 수정 2025-02-20 08:41:50 이연아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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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 이연아 기자] 금융당국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BNK경남은행에 과징금 36억1000만원과 감사인 1년 등의 조치를 내렸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제3차 회의를 열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경남은행에게 이같은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경남은행은 2021년 소속 직원의 자금횡령을 제무재표에 반영하지 못하고 자기자본을 약 1000억원 과대계상했다. 또, 증권신고서 등에도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작성한 2021년 재무제표를 사용하는 등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금융위는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경남은행에 과징금 36억1000만원과 감사인 1년, 시정 요구 조치를 내렸다. 이어, 경남은행 전 최고경영자(CEO) 등 3명에게 과징금 총 7억7000만원을 부과했다. / ya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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