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경남은행에 과징금 43.8억 부과…"회계처리 기준 위반"
금융·증권
입력 2025-02-20 08:41:50
수정 2025-02-20 08:41:50
이연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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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9일 제3차 회의를 열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경남은행에게 이같은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경남은행은 2021년 소속 직원의 자금횡령을 제무재표에 반영하지 못하고 자기자본을 약 1000억원 과대계상했다. 또, 증권신고서 등에도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작성한 2021년 재무제표를 사용하는 등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금융위는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경남은행에 과징금 36억1000만원과 감사인 1년, 시정 요구 조치를 내렸다. 이어, 경남은행 전 최고경영자(CEO) 등 3명에게 과징금 총 7억7000만원을 부과했다. / ya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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