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계정공유 플랫폼 주의하세요"…이용정지 피해 급증
경제·산업
입력 2025-02-22 08:00:07
수정 2025-02-22 08:00:07
유여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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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소비자원 피해 상담 건수 174건
계좌이체만 가능한 업체는 피해야 해
피해 분쟁 대비 증빙자료를 남겨둬야
[서울경제TV=유여온 인턴기자] 저렴한 가격에 OTT 계정을 제공하는 계정공유 플랫폼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계정공유 플랫폼 관련 상담 건수는 174건,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34건이다. 이 가운데 '쉐어풀'과 관련한 상담이 163건(93.7%), 피해구제 신청은 33건(97.1%)으로 대다수를 차지한다.
피해구제 신청 건의 유형을 보면 이용정지 후 환급 지연이 29건(85.3%)으로 가장 많고 대체 OTT 계정 제공 약속 불이행 3건(8.8%), 제공된 대체 계정 정지 2건(5.9%) 등이었다. 이용 정지된 시점은 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가 21건(61.8%)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쉐어풀은 장기계약 체결 또는 현금 계좌이체 등을 유도해 소비자 피해가 빈발한 것으로 소비자원은 분석했다. 쉐어풀과 같은 계정공유 플랫폼은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OTT 가입비가 낮은 나라에서 계정을 확보한 뒤 국내에서 회원을 끌어모아 서비스를 제공해온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넷플릿스가 최근 비정상적인 계정 접속·공유 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면서 이용정지 피해가 잇따른 것으로 소비자원은 보고 있다.
OTT 계정공유 플랫폼이 제공하는 넷플릭스 1년 이용료는 최저 4만원대(월 3000원대)로 정상적인 월 이용료(스탠다드 기준 1만3500원)의 4분의 1에 불과하다.
쉐어풀의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상 공개 항목인 소재지도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웹사이트에는 사업장 소재지가 충남 천안으로 표기돼 있으나 소비자원이 천안시와 함께 합동 현장 조사를 한 결과 사무실은 존재하지 않았다.
이에 소비자원은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행정 처분을 해달라고 천안시에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계정공유 플랫폼을 이용할 때 고객 리뷰 등을 통해 플랫폼의 신뢰도를 확인하고 계좌이체만 가능한 업체는 피할 것을 당부했다. 또 되도록 1년 이상의 장기 계약은 하지 말고 피해 분쟁에 대비해 증빙자료를 남겨두라고 조언했다. /yeo-on03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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