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노후 차량 조기 폐차'…41억 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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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3-11 13:00:07
수정 2025-03-11 13:00:07
강시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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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경기=강시온 기자] 성남시가 ‘노후 차량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해당 사업은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시행되며, 조기 폐차 지원금은 총 41억원, 지원 물량은 1208대입니다.
지원 차량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5등급은 경유 이외 연료 포함)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한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2004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된 지게차, 굴착기입니다.
총중량 3.5t 미만의 배출가스 4등급 차량은 최대 800만원,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최대 300만원의 조기 폐차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rkdtldhs0826@sedaily.com
해당 사업은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시행되며, 조기 폐차 지원금은 총 41억원, 지원 물량은 1208대입니다.
지원 차량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5등급은 경유 이외 연료 포함)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한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2004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된 지게차, 굴착기입니다.
총중량 3.5t 미만의 배출가스 4등급 차량은 최대 800만원,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최대 300만원의 조기 폐차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rkdtldhs082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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