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잇단 사망사고…안전대책 ‘무용지물’
경제·산업
입력 2025-03-12 17:31:44
수정 2025-03-12 19:32:24
이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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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 들어 건설현장 사망사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도 기업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법 제정과 예산을 늘리고 있지만 소용없는 모습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도 시행된 지 3년이나 지났지만 결과적으론 큰 효과가 없었습니다. 이지영 기잡니다.
[기자]
어제(11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자재를 운반하던 작업자 1명이 깔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대엔지니어링이 최근 잇달아 2건의 사망사고를 내 1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는데, 또 다른 시공사 현장에서도 사고가 난 겁니다.
연초부터 건설 현장 내 사망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토부 건설공사 안전관리 정보망에 따르면 올해 들어 오늘까지 발생한 건설 현장 사망사고는 총 20건.
정부는 지난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까지 내놓으며 사고를 줄여보겠다고 공언했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남습니다.
시행 첫해인 2022년엔 사망사고가 246건 발생했습니다.
다음해 엔 241건, 지난해엔 243건입니다.
올해로 법 시행이 3년을 맞았지만, 사망사고를 줄이는 데엔 별 효과가 없는 셈입니다.
기업들도 안전대책을 위한 인력과 예산을 늘리고 있지만 효과는 미미합니다.
지난해 시공 능력 평가 상위 20대 건설사의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사상자는 1868명으로, 전년(1666명) 대비 12.1% 증가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이 사업장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할 시,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데 있다 보니, 건설사들은 사고발생 원인보다 처벌을 피하는 것에 집중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잇따른 사고에 정부의 건설 현장 특별점검도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일부터 전국 2만2000곳 건설 현장에 대한 집중점검에 들어갔는데, 점검을 시작하자마자 연달아 사고가 나고 있습니다.
겉핥기식 점검보단, 안전 관리 비용을 공사비에 제대로 반영하는 등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개선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easy@sedaily.com
[영상편집 유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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