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17일부터 4월 30일까지 운영

전북 입력 2025-03-14 15:41:00 수정 2025-03-14 15:41:00 최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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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비닐·폐농약 용기류 수거 보상금 지급…깨끗한 농촌 환경 조성 박차

임실군은 재활용 가능한 영농폐기물 집중수거기간을 오는 17일부터 4월 30일까지 운영한다. [사진=임실군]

[서울경제TV 임실=최영 기자] 전북 임실군이 깨끗한 농촌 환경 조성과 폐자원 활용 촉진을 위해 재활용 가능한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을 오는 17일부터 4월 30일까지 운영한다.

14일 임실군에 따르면 영농폐기물이 다량으로 배출되는 영농기가 시작됨에 따라, 재활용 가능한 영농폐기물을 주기적으로 사전에 수거해 농촌 지역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올해 영농 활동 시작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이 이번 집중 수거 기간 운영의 이유다.

재활용 가능한 영농폐비닐의 원활한 수거를 위해 농가는 농경지에서 발생한 영농폐비닐의 흙이나 이물질을 제거한 후, 마을 단위 영농폐비닐 공동 집하장이나 수거 운반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일정 장소에 배출해야 한다. 이후 군청, 읍·면 사무소 또는 민간 수거업체에 수거를 요청하면 된다.

수거된 영농폐비닐은 한국환경공단 남원수거사업소에 반입된 후 재활용되며, 반입된 영농폐비닐은 이물질 함유 정도에 따라 A~C 등급으로 분류된다. 등급별로 kg당 100원에서 140원의 수거 보상금이 지급된다.

폐농약 용기류는 한국환경공단 남원수거사업소에 본인이 직접 방문해 처리하거나, 마을 단위로 수거해 방문 처리하면 된다. 폐농약 용기류의 수거 보상금은 1개당 80원에서 100원이다.

읍·면에서는 집중 수거 기간 동안 59개소의 공동 집하장을 점검해 영농폐기물이 적정하게 수거될 수 있도록 자체 점검하고, 주민들에게 영농폐기물의 올바른 배출 방법과 수거 보상금 제도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심 민 임실군수는 "이번 집중 수거 기간 동안 영농폐기물을 체계적으로 수거·처리해 깨끗한 농촌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며, "공동 집하장 및 마을에 적치된 영농폐기물이 원활히 수거될 수 있도록 군민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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