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증권사 '비과세 배당' 도입 속속…"주주가치 제고"
금융·증권
입력 2025-03-23 08:00:06
수정 2025-03-23 08:00:06
김수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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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신영證, 메리츠·우리금융 시행
자본금 1.5배 초과분 배당금 재원으로

[서울경제TV=김수윤 인턴기자] 금융권과 증권가의 ‘비과세 배당’ 정책 도입이 이어지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대신증권은 지난 21일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영업수익과 영업이익을 각각 4조939억원과 836억원으로 연결 재무제표를 확정했다. 당기순이익은 1442억 원이다. 아울러, 비과세 감액 배당을 위해 자본준비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하는 건도 함께 승인했다.
자본준비금은 영업상의 이익 이외의 특수한 잉여금으로 적립하는 법정 준비금이다.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분량은 배당이 가능한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할 수 있다.
대신증권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금액 중 약 4000억원 규모를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하기로 했다. 해당 금액은 관련 규정에 의해 비과세 배당금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재원에 대해선 주주들은 배당소득세 15.4%를 내지 않아도 된다.
앞서 신영증권도 지난해 6월 정기주총에서 자본준비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하는 안건을 승인했다.
금융권도 ‘비과세 배당’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금융지주 중 처음으로 ‘비과세 배당’ 정책을 시행한 메리츠금융지주는 2023년 자본준비금 2조1500억원을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해 '감액 배당'을 실시했다. 이는 금융지주 중 최초의 사례였다. 당시 조정호 메리츠금융그룹 회장은 48%의 지분을 보유해 배당금 2307억원을 받았다. 세금은 0원이었다.
우리금융지주도 지난 2월 7일 주주환원율을 실질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자본잉여금 중 3조원을 이익잉여금 계정으로 이입해 향후 3~4년에 걸쳐 비과세 배당을 펼치는 계획을 밝혔다. 3월 주주총회에서 이 같은 안건을 통과시켜 올해 회계연도 결산 배당부터 비과세 배당에 나설 계획이다. 주주들은 내년부터 비과세 배당 혜택을 받게 된다.
‘비과세 배당’은 주주들이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배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떠오르는 ‘주주환원 정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일반적인 배당은 기업이 영업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이익(이익잉여금)을 주주들에게 나눠 주기 때문에 배당소득세(15.4%)가 부과된다. 그런데 비과세 배당(감액 배당)은 자본준비금 감액 후 주는 ‘과거 주주들에게서 받은 자본 거래로 발생한 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비과세다. /su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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