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계약 위약금 분쟁…경기도, 적극 조정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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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3-24 14:45:47
수정 2025-03-24 14:45:47
강시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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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경기=강시온 기자] 경기도가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 간 중도해지 관련 분쟁에 대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위약금이 감면되도록 적극적인 조정에 나섭니다.
현재 경기불황으로 원부자재값 상승, 매출 및 수익 감소 등으로 가맹점 중도해지 건이 늘면서 위약금에 대한 분쟁조정 건수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
이에 도는 귀책사유 없이 사업 실패로 큰 손해를 입은 가맹점사업자들이 중도해지 과정에서 또다시 과도한 위약금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분쟁조정에 나섰습니다.
도는 지난해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담(과도한 중도해지 위약금 청구) 사건 45건 가운데 34건을 당사자 합의로 조정 성립시켰으며, 약 9억5천만 원의 피해구제 성과를 이뤘다고 밝혔습니다./rkdtldhs082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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