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연국 전북도의원 "도립국악원, 조직적 은폐·탈법…즉각 수사의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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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3-25 15:49:06
수정 2025-03-25 15:49:06
이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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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인 연이은 기념품 구입 과정 탈법 행위 자행·은폐
국립극장 시절 인연 있는 예술감독에 지문인식 면제 특혜
장 의원 “조직적 은폐 드러나…도지사는 감사 또는 수사의뢰로 책임 다해야”

[서울경제TV 전주=이경선 기자] 전북자치도의회 장연국 의원이 25일 열린 도의회 제417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도립국악원이 특혜와 탈법, 은폐로 얼룩졌다며 김관영 지사에게 수사 의뢰를 촉구했다.
도립국악원은 지난해 총 3회(2024년 4월, 11월, 12월)에 걸쳐 특정인 C씨로부터 관객들에게 나눠줄 기념품 구입 명목으로 도자기 찻잔을 구입했다. 구입액은 총 2,315만 원이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조직적 은폐와 허위 공문서 작성, 탈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이다. 먼저 4월 구입한 도자기 기념품(찻잔)은 지출과정에서 생산돼야 할 필수문서인 지출결의서가 없었고 누구에게 기념품을 나눠줬는지 확인도 불가능했다.
11월 구입한 기념품 역시 공문서상으로는 ‘도민의 날 기념공연’시 지급할 기념품 구입 명목이라고 돼 있지만 실제 구입은 도민의 날(10월 25일)이 지난 11월 초에 이뤄졌다.
구입명목도 공문서와 달리 실제로는 목요상설국악공연 관람객에게 지급하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 역시 누구에게 어떻게 나눠줬는지 지급 기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악원의 도자기 기념품 구입은 12월에도 이어졌다. 그런데 이 때는 C씨가 아닌 C씨의 아들 업체과 계약을 하고 실제 납품은 C씨로부터 받는 꼼수까지 부렸다. 계약서상 계약상대와 실제 납품업자가 달랐던 것이다.
더 큰 문제는 계약기간이 12월 3일부터 30일까지 28일로 명시돼 있는데도 실제 납품은 두 달이 지난 올 2월 28일까지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국악원은 계약기간 내 계약이 이행된 것처럼 관련 문서를 허위로 작성했다. 제대로 납품도 안 됐는데 납품 여부를 확인하는 물품검수조서가 만들어졌고, 실물 증빙을 위한 사진대지도 해당 공방에서 임의로 보내준 사진을 첨부하는 눈속임을 서슴치 않았다.
이에 대해 김관영 지사는 절차상 하자가 있었고, 도자기는 기성품이 아닌 탓에 계약기간 내 납품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그러나 기성품이 아닌 일종의 특수계약이어서 계약기간 내 납품이 어려웠다면 △계약기간 변경 및 사고이월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었다는 점 △유영대 원장이 국립극장 창극단장과 국악방송 사장 등 공직 경험이 있다는 점 △공무원이 근무하는 사무국에서 이런 절차를 몰랐을 리 없었다는 점에서 도지사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허위 답변도 있었다. 국악원측에서는 모두 납품을 받았다고 수차례에 걸쳐 구두 답변을 했는데 올해 2월 28일 정작 실물 확인 결과 12월 계약건에 따라 있어야 할 300개 기념품이 정작 100개 정도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작년 7월에는 C씨로부터 불법 기부를 받아 챙긴 수익금을 직접 지출하는 대범함도 보였다. C씨의 아이디어로 창극단 정기공연시 도자기 전시행사를 병행했는데 판매 목적은 아니었다는 문서상 답변을 한 것과 달리 실제로는 원장과 단원 등이 C씨 도자기 3점을 총 900만 원에 팔아서 이를 국악원 방송 광고비로 지출한 것이다. 자치단체의 기부금품 모집을 금하는 기부금품법 및 수입의 직접사용을 금지하는 지방회계법을 위반한 셈이다.
특정 예술감독에게 대한 특혜 의혹도 짙다. 국악원장은 국립극장 창극단장으로 재직시 함께 근무했던 모 예술감독에 대해서 모든 단원에게 적용되는 출퇴근 지문인식 의무를 원장 임의로 ‘열외’시켜주는 특혜를 제공한 것이다. 실제 해당 예술감독의 출퇴근 기록은 일정하지 않고 누락된 것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올 2월 17일부터 약 한 달간 진행됐던 상임단원 채용도 석연치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무용단원의 경우 실기전형위원 5명 중 4명이 실기합격자 A씨 아버지와 연결돼 있었다.
실기전형위원들이 서로 친분이 두터운 정황이 확인됐고 국악계에서는 실기합격자 A씨(최종 면접에서 탈락)의 아버지와 함께 ‘한국 000라인‘으로 불리는 인사들이며, 다른 한 사람은 유영대 원장의 석박사 지도제자였기 때문이다.
실기전형위원 구성 과정도 의문이다. 무용단 실기전형위원 5명은 이번에 신규로 국악원 인력풀(약 200명)에 들어왔는데, 필요인원 5명 대비 2배수인 10명(무용단 실기전형위원)으로 압축되는 과정에서 5명 모두 한 명도 빠짐없이 포함된 것이다.
국악원은 단 2배수로 압축된 무용단 실기전형위원 10명에 대해서 실기심사 2일 전인 3월 4일, 유선으로 섭외를 시도했는데 통화기록 확인 결과 총 8번의 통화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8번 통화를 통해 5명 섭외를 완료한 것으로, 처음 인력풀에 포함된 과정부터 따져 보면 우연에 우연에 우연이 겹쳐서 벌어진 일이 되는 것이다.
반면 유영대 원장 취임 이전에는 실기전형위원 구성방식이 이보다 훨씬 까다로웠다는 게 장연국 의원 주장이다.
과거에는 지원자 서류를 보고 학연 또는 지연이 있어 보이는 위원들은 인력풀에서 일차적으로 배제하고 최대 5배(제한될 경우 3배수)로 압축한 후 국악원 노조 관계자와 각 실단장이 뽑기 방식으로 섭외전화를 할 순서까지 정해서 뽑기 결과를 사진 기록으로 남겨놓기까지 했기 때문이다.
장연국 의원은 “이번에 국악원이 보여준 행태는 조직적 은폐와 탈법, 특혜로 요약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중대 비위를 단순 절차상 하자로 축소시키려는 도지사의 답변은 상식에 반하는 것으로, 도지사는 당장 감사 또는 수사의뢰를 통해서 적정한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doks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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