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손보 "사용자 10명 중 4명, 주변에 전세사기 피해자 있다”

금융·증권 입력 2025-03-26 09:53:34 수정 2025-03-26 09:53:34 김수윤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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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있다고 답한 응답자 절반은 '2030세대'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의 '페이로운 소식' 전세사기 관련 설문조사 결과.[사진=카카오페이손해보험]

[서울경제TV=김수윤 인턴기자] 카카오페이손해보험 생활밀착형 콘텐츠 '페이로운 소식'이 사용자를 대상으로 전세사기 조사를 진행한 결과, 10명 중 4명가량이 주변에 사기 피해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은 최근 전세안심보험을 출시하고, 카카오페이 서비스 중 금융∙투자∙부동산 등 생활밀착형 콘텐츠를 제공하는 ‘페이로운 소식’에서 실시한 전세사기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이달 20일부터 23일까지 ‘페이로운 소식’을 통해 진행된 설문조사에 따르면, ‘주변에 전세사기 피해자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 3만9063명 중 44%인 1만7155명이 주변에 전세사기를 당한 사람이 ‘있다’고 답했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지인 중 피해자가 있다고 답한 응답자의 절반(6만9823명)이 2030세대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를 비롯한 청년들이 전세사기 피해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전세사기 피해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 따르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2023년 6월부터 이달 12일까지 집계된 피해자 수는 2만8087명에 달한다.

이같은 사회문제에 입각해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은 최근 다양한 전・월세 사기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는 ‘전세안심보험’을 출시했다. 해당 상품은 국내 업계 최초 모바일 기반 임차권용 권리보험으로 기존 전세반환보증이 보장하지 않는 사각지대를 보완한다.

▲가짜 집주인과의 계약 ▲다른 세입자와의 이중 계약 ▲전입신고 당일 근저당 설정 ▲위조된 등기부등본 사기 ▲공모한 중개사가 위조된 서류를 제공하는 경우 등 계약 체결 후 대항력(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통해 거주권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을 확보하기 전부터 계약 만기까지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전세사기 위험 등을 보장한다.

‘전세안심보험’은 전세와 월세 계약자 모두 가입할 수 있으며, 개인의 선택에 따라 계약금만 보장하는 ‘알뜰형’과 보증금 전액을 보장하는 ‘든든형’을 선택할 수 있다. 보장 금액은 최소 1000만원부터 최대 10억원까지다.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은 가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추가 서비스를 제공한다. 우선 집주인 정보, 권리 침해 여부, HUG 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 등을 분석해 ‘우리집 리포트’를 전달한다. 이와 함께 계약이 끝날 때까지 등기부등본 변동 사항을 주기적으로 알려주는 ‘등기변동 알림 서비스’를 제공해, 보다 안전하게 계약을 유지하도록 돕는다.

카카오페이손해보험 장영근 대표는 “설문 조사를 결과를 통해 다시 한번 전세사기 피해의 심각성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세안심보험은 계약의 시작부터 끝까지, 다양한 전월세사기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는 상품”이라면서 "2030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목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에서 벗어나, 안심하고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안전망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su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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