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공직자윤리위원회, 2025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
강원
입력 2025-03-27 10:37:04
수정 2025-03-27 10:37:04
강원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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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특별자치도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직유관단체장, 시·군의원

이번 공개 대상은 도내 18개 시군의회 의원 174명과 강원특별자치도 공직유관단체장 9명이다.
도 공직유관단체장(9명)은 강원개발공사 사장, 강원테크노파크 원장, 강원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강원문화재단 대표이사,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원장, 원주의료원 원장, 강릉의료원 원장, 삼척의료원 원장, 속초의료원 원장 등이다.
강원특별자치도지사, 행정부지사, 경제부지사,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및사무국장, 강원도립대학교 총장, 도의원(49명), 시장·군수(16명)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로, 같은 날 관보를 통해 별도 공개됐다.
재산등록 의무자는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 사항을 2025년 2월 28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라 관할 공개대상자의 재산신고 내역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공개 내역은 이날(27일)부터 강원특별자치도 누리집(도정마당-도보) 및 공직윤리시스템(peti.go.kr)을 통해 누구든지 확인할 수 있다.
강원특별자치도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개대상자(배우자 및 부모 등 직계존비속 포함)의 평균 신고 재산은 9억 3356만 원으로, 종전 신고 재산 대비 4372만 원이 증가했다.
공개대상자 183명 중 재산이 증가한 사람은 111명(61%)이고, 감소한 사람은 72명(39%)이다. 재산규모별 분포는 5억 원 미만 90명(49%), 5억 원 ~ 10억 원 미만 40명(22%), 10억 원 ~ 20억 원 미만 35명(19%), 20억 원 이상 18명(10%)으로 전체 공개대상자 중 130명(71%)이 10억 원 미만이다.
증가 요인은 전년 대비 코인 등 부동산(건물·토지 등) 매입(상속 포함), 급여 소득 및 보험․예금 증가 등이며, 감소요인은 부동산 매각 및 가계대출 증가에 따른 채무 상승, 기존 신고재산의 고지 거부 및 등록 제외(사망, 직계비속인 딸의 혼인 등)로 인한 신고재산 감소 등이다./k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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