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4월 주정차 위반 과태료 번호판 영치 집중 시행

경기 입력 2025-03-27 18:40:35 수정 2025-03-27 18:40:35 정주현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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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경기북=정주현 기자] 의정부시가 4월을 주정차 위반 과태료 번호판 영치의 달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4월 한 달 동안 권역별로 나누어 주간 및 야간 영치를 확대해 진행할 예정이며, 대상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체납한 지 60일 이상 된 차량과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차량입니다.

번호판 영치 예고서를 받은 체납자들에게는 체납액 납부를 유도하고, 납부는 가상계좌, 위택스, ARS 등을 통해 가능하다고 안내했습니다.

시는 체납 차량의 번호판 표적 영치 등 짜임새 있는 징수 행정을 통해 교통세입 증대를 실현할 예정입니다. /wjdwngus9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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