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 21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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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3-28 10:34:26
수정 2025-03-28 10:34:26
강시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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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경기=강시온 기자] 경기도는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를 열고, ‘제21차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도 도시주택실장을 위원장으로 분야별 전문가와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한국주택관리협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소속 전문가 등 15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이번 준칙은 공동주택관리법령 개정,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사항, 국민제안 및 시군 공동주택 관련 부서 개선 요청 사항 등을 반영했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은 ▲‘공동주택 구성원의 배려와 의무’ 장(제12장) 신설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미비점 개선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역할 강화 및 분쟁조정 절차 구체화 ▲입주민 권리 보장 및 관리효율성 강화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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