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이익에…은행 희망퇴직금 최대 7억원대·평균연봉 1.2억
금융·증권
입력 2025-03-30 09:52:06
수정 2025-03-30 09:52:06
진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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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만원 상당 학자금·취업지원금·건강검진비도 지급

[서울경제TV=진민현 인턴기자] 지난해 주요 시중은행이 예대금리차(대출금리-예금금리)를 기반으로 역대 최대 이익을 내면서, 직원들에게 많게는 7억원대의 희망퇴직금(특별·법정퇴직금)과 평균 약 1억2000만원에 이르는 연봉을 지급했다.
30일 주요 시중은행의 '2024년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NH농협은행은 작년 실적에 희망퇴직 비용을 반영했다.
KB국민은행은 지난해 1월 19일 자로 은행을 떠난 674명의 희망퇴직자에 모두 2274억원의 비용을 지출했다.
1인당 평균 3억3700만원으로, 이 비용은 지급된 특별퇴직금(18∼31개월 치 기본급여)에 해당한다.
18∼35개월 치 특별퇴직금을 지급한 2023년(3억4800만원)과 비교해 평균 1100만원 줄었다.
신한은행은 작년 1월 5일 자로 희망퇴직한 234명에 특별퇴직금(7∼31개월 치 기본급여) 736억원을 줬다, 1인당 평균 3억1432만원꼴로, 2023년(3억746만원)보다 2.2% 늘었다.
하나은행이 지난해 희망퇴직자 325명에 지출한 비용은 모두 1203억원으로, 1인당 특별퇴직금(18∼31개월 치 기본급여)으로 3억7011만원을 받았다. 18∼36개월 치가 지급된 전년(4억915만원)보다는 3000만원 이상 적다.
우리은행의 경우 작년도 희망퇴직 일정이 올해 1월로 늦춰 실행되며 관련 비용도 오는 5월께 1분기 실적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NH농협은행의 경우 작년 4분기 실적에는 반영됐지만 경영 공시가 오는 4월께 이뤄진다.
은행의 사업보고서에 계상된 희망퇴직 비용에는 특별퇴직금만 반영된 것으로, 실제 희망퇴직자들은 이에 더해 법정 퇴직금도 함께 받는다.
보통 법정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 월평균 급여(상여·수당 등 포함)에 근속연수를 곱해 정해지는데, 퇴직 당시 직급과 근속연수에 따라 보통 2억∼4억원대에 분포한다는 게 은행권의 설명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중간 정산 등으로 법정 퇴직금이 거의 남지 않은 특수한 소수를 제외하면, 특별퇴직금과 법정 퇴직금을 더해 희망퇴직자들은 보통 5억원대 중반∼7억원대를 수령한다"며 "부지점장(팀장)급에서 다소 일찍 희망퇴직을 할수록 적고, 지점장 중에서도 센터장 등 보수가 많고 근속연수도 긴 경우 7억원을 훌쩍 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더구나 주요 시중은행들은 희망퇴직자들에게 자녀 학자금(자녀 수 제한 없이 1인당 최대 8학기 약 3000만원)이나 취업 지원금(최대 약 3000만원) 중 하나를 선택 지급하거나 본인·배우자 건강검진(최장 2년) 등의 추가 혜택도 주는 만큼 실제 희망퇴직 보상 수준은 더 높다.
은행원들의 평균 연봉은 역대급 이익을 바탕으로 더 늘었다.
사업보고서를 공시한 4대 은행 직원의 작년 1인당 평균 연봉은 1억1840만원으로, 전년(1억1628만원)보다 200만원 이상 불었다.
은행 별로 ▲ 하나 1억2061만원 ▲ KB국민 1억2000만원 ▲ 신한 1억1900만원 ▲ 우리 1억1400만원이었다.
직전 연도와 비교하면 1년 사이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하나은행이 각 600만원, 200만원, 148만원 늘었다.
유일하게 KB국민은행만 100만원 줄었지만, 노사의 임금·단체협상 결과에 따라 대중에 공개되는 임금 인상률을 낮추는 대신 주식이나 복지 포인트 방식의 보상을 더 늘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KB국민은행의 직원 보수가 실제로 감소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 /jinmh0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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