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구리소식' 논란 조치
경기
입력 2025-03-31 14:28:30
수정 2025-03-31 14:28:30
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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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경기북=정주현 기자] 구리시가 구리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의 <구리소식>지 관련 성명에 대해 조례에도 맞지 않는 억지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시는 2025년 4월호에 게재 요청된 의회 발언이 일방적 주장에 해당해 ‘공정보도 원칙’에 따라 제외됐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게재 불가 사유를 사전에 전달하고 수정 요청까지 했지만, 의원들이 이를 거부해 발생한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헌법상 표현의 자유 주장에 대해서도 “타 기관 발행물에 게재할 권리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시는 앞으로 <구리소식>지가 시민에게 정확하고 유익한 정보를 전하는 소통 매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wjdwngus9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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