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 도입
경기
입력 2025-03-31 14:31:46
수정 2025-03-31 14:31:46
허서연 기자
0개
[서울경제TV 경기남=허서연 기자] 안양시가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시에 따르면, 이 제도는 공공과 민간, 외부 전문가가 개발계획을 사전에 협의해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성과 개발 이익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운영지침에는 ▲협상 조직 구성 ▲대상지 선정 및 절차 ▲공공기여·용적률 기준 등이 포함됐습니다.
협상 대상지는 주거·상업·업무 등 복합 용도 개발이 필요한 지역이나 유휴지, 시설 이전·재배치가 필요한 5천㎡ 이상 부지이며, 도시계획시설의 변경·폐지·복합화도 해당됩니다.
공공기여 비율은 용도지역 변경 시 25~37.5%p, 도시계획시설 변경 시 15%p 내외입니다. 시가 권장하는 용도를 제안하면 심의를 통해 최대 7%p까지 완화가 가능합니다.
한편, 시는 2023년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통해 이번 제도의 기반을 마련했으며, 향후 과도한 기부채납 부담을 줄이고 공공성과 개발 효율성을 함께 갖춘 도시계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hursunny1015@sedaily.com
시에 따르면, 이 제도는 공공과 민간, 외부 전문가가 개발계획을 사전에 협의해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성과 개발 이익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운영지침에는 ▲협상 조직 구성 ▲대상지 선정 및 절차 ▲공공기여·용적률 기준 등이 포함됐습니다.
협상 대상지는 주거·상업·업무 등 복합 용도 개발이 필요한 지역이나 유휴지, 시설 이전·재배치가 필요한 5천㎡ 이상 부지이며, 도시계획시설의 변경·폐지·복합화도 해당됩니다.
공공기여 비율은 용도지역 변경 시 25~37.5%p, 도시계획시설 변경 시 15%p 내외입니다. 시가 권장하는 용도를 제안하면 심의를 통해 최대 7%p까지 완화가 가능합니다.
한편, 시는 2023년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통해 이번 제도의 기반을 마련했으며, 향후 과도한 기부채납 부담을 줄이고 공공성과 개발 효율성을 함께 갖춘 도시계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hursunny1015@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Tag

관련뉴스
- 경기도, "남이섬이 그 남이섬?"...생성형AI 오류 잡는다
- 남양주시, 43년 만에 문화원 첫 독립 청사 개원
- ‘용인포은아트홀’ 새단장 마치고 다양한 공연 줄이어
- [포토] 한국도자재단, 빛나는 손끝의 예술… ‘경기도 공예주간’ 개막
- 오산시, '오색찬란 희망찬 빛의 도시' 도약
- 한탄강·광릉숲, 유네스코 협력 논의…국제포럼 포천서 개막
- 포천시의회, 장자산단 안정화 대책 논의…기업 부담 완화 방안 모색
- 평택지제역 SRT 이용객 수 256% 증가… SRT 역사 중 최대
- 용인특례시, '용인시와 행복하개'축제 개최
- 수원특례시, 대형공사장 주변지반 지표투과 검사
주요뉴스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연세사랑병원, 복지부 신의술 승인 AI 기반 ‘니비게이트’ 인공관절 수술 시행
- 2'순환경제 사회로 도약'…목포시·목포교육지원청, 학교자원 재활용 '맞손'
- 3부산시, 35~55세 ‘끼인세대’ 지원에 ‘팔 걷어’
- 4LG전자 인도법인, 현지 증시 입성…"인도 국민기업 발돋움"
- 5KB국민은행, 창구 직원 대응으로 '보이스피싱 피해 116억원' 예방
- 6신세계免, 뷰티 플랫폼 화해와 손잡고 ‘FW시즌 특별전’ 진행
- 7해남군, LPGA와 캠핑박람회로 가을여행지 급부상
- 8한국수자원공사, UAE서 물 분야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
- 9GC녹십자의료재단, KOICA 글로벌연수 3차년도 초청연수 성료
- 10중기중앙회 서울지역본부, 장바구니 배포 등 전통시장 활력 키워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