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 도입
경기
입력 2025-03-31 14:31:46
수정 2025-03-31 14:31:46
허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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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경기남=허서연 기자] 안양시가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시에 따르면, 이 제도는 공공과 민간, 외부 전문가가 개발계획을 사전에 협의해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성과 개발 이익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운영지침에는 ▲협상 조직 구성 ▲대상지 선정 및 절차 ▲공공기여·용적률 기준 등이 포함됐습니다.
협상 대상지는 주거·상업·업무 등 복합 용도 개발이 필요한 지역이나 유휴지, 시설 이전·재배치가 필요한 5천㎡ 이상 부지이며, 도시계획시설의 변경·폐지·복합화도 해당됩니다.
공공기여 비율은 용도지역 변경 시 25~37.5%p, 도시계획시설 변경 시 15%p 내외입니다. 시가 권장하는 용도를 제안하면 심의를 통해 최대 7%p까지 완화가 가능합니다.
한편, 시는 2023년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통해 이번 제도의 기반을 마련했으며, 향후 과도한 기부채납 부담을 줄이고 공공성과 개발 효율성을 함께 갖춘 도시계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hursunny1015@sedaily.com
시에 따르면, 이 제도는 공공과 민간, 외부 전문가가 개발계획을 사전에 협의해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성과 개발 이익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운영지침에는 ▲협상 조직 구성 ▲대상지 선정 및 절차 ▲공공기여·용적률 기준 등이 포함됐습니다.
협상 대상지는 주거·상업·업무 등 복합 용도 개발이 필요한 지역이나 유휴지, 시설 이전·재배치가 필요한 5천㎡ 이상 부지이며, 도시계획시설의 변경·폐지·복합화도 해당됩니다.
공공기여 비율은 용도지역 변경 시 25~37.5%p, 도시계획시설 변경 시 15%p 내외입니다. 시가 권장하는 용도를 제안하면 심의를 통해 최대 7%p까지 완화가 가능합니다.
한편, 시는 2023년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통해 이번 제도의 기반을 마련했으며, 향후 과도한 기부채납 부담을 줄이고 공공성과 개발 효율성을 함께 갖춘 도시계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hursunny101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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