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특별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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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4-01 15:49:39
수정 2025-04-01 15:49:39
강시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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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경기=강시온 기자] 경기도가 부동산 거래 거짓 신고 의심자와 불법 중개 행위에 대한 시군 합동 특별 조사를 시행합니다.
조사 대상은 작년 하반기 부동산 거래 신고된 내역 가운데 세금 탈루와 주택 담보 대출 한도 상향을 위한 ‘업·다운 계약’ 신고, 허위 거래 신고 및 거짓신고 의심 건 등 총 1,736건입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3억 원 이상 주택 취득 미성년자 ▲9억 원 초과 고가 주택을 매입한 30세 미만자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건을 집중 조사할 계획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무자격자나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행정처분 및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하고, 양도세·증여세 등의 세금 탈루 혐의가 짙은 경우에는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입니다./rkdtldhs082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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