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미군 공여지 특례 상시화 건의
경기
입력 2025-04-01 16:29:35
수정 2025-04-01 16:29:35
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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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경기북=정주현 기자] 경기도가 미군 반환공여지 개발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한시적 특례조항의 상시화를 정부와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도는 농지보전부담금·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법인세·소득세 감면, 취득세 면제 등 네 가지 법령의 기한을 삭제해달라고 관계부처와 국회에 공식 건의했습니다.
반환공여지는 환경 정화와 인허가 등 복잡한 절차로 장기 개발이 불가피한 만큼, 단기적 특례만으로는 실효성 있는 지원이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이번 건의에는 지역 국회의원들과의 협력도 포함되어 있으며, 관련 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도는 제도 개선을 통해 공여지 개발의 속도를 높이고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계획입니다./wjdwngus9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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