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악성민원 법적 대응
경기
입력 2025-04-02 14:32:28
수정 2025-04-02 14:32:28
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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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경기북=정주현 기자] 김포시가 악성 민원인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련 민원에 불복한 민원인이 수차례 소송에서 패소한 뒤, 지속적인 욕설과 폭행 등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시는 해당 민원인을 고발할 예정이며, 이 같은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직업과 신분을 불문하고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입니다.
공직자 보호와 정상적인 행정 수행을 위해 위협적 언행을 일삼는 일부 언론인에 대해서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됩니다.
시는 공무원이 안전한 환경에서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wjdwngus9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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