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재정안정화기금 조례 개정
경기
입력 2025-04-03 14:17:02
수정 2025-04-03 14:17:02
정주현 기자
0개
[서울경제TV 경기북=정주현 기자] 의정부시가 재정안정화기금 조례를 개정합니다.
의정부시의회 조세일 의원이 발의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7일 공포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은 기금 사용 상한을 70%로 제한해 무분별한 지출을 막고, 지방채 상환에 우선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조 의원은 재정건전성 확보와 지방채 상환을 위한 기반 마련이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공공기관 통폐합을 통한 경비 절감 등 다양한 재정개선 노력도 병행되고 있습니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이 재정 위기 극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wjdwngus98@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Tag
관련뉴스
주요뉴스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포항시, 철강·금속 디지털전환 실증센터 개소…미래 제조혁신 가속화
- 2경주시-경북도, ‘경상북도 투자대회 with 글로벌비전서밋’ 성황리 개최
- 3영천시, 샤인머스캣 소비촉진 마지막 행사 개최...농가 상생과 소비 확대 박차
- 4영천시, '찾아가는 경북 농업인 재난안전 공연’ 열려
- 5김천시, ‘전통공예 활성화 서각 작품 전시회’ 개최
- 6영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
- 7미생(未生)이 완생(完生)에 이르는 과정, 그리고 우리의 기록
- 8공정위, 신동열 사무처장·유성욱 조사관리관 임명
- 9빌리엔젤, '결 봉사단'과 케이크 나눔 봉사활동 전개
- 10트럼프 “45년형 복역 중인 에르난데스 前 온두라스 대통령 사면”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