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재정안정화기금 조례 개정
경기
입력 2025-04-03 14:17:02
수정 2025-04-03 14:17:02
정주현 기자
0개

[서울경제TV 경기북=정주현 기자] 의정부시가 재정안정화기금 조례를 개정합니다.
의정부시의회 조세일 의원이 발의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7일 공포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은 기금 사용 상한을 70%로 제한해 무분별한 지출을 막고, 지방채 상환에 우선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조 의원은 재정건전성 확보와 지방채 상환을 위한 기반 마련이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공공기관 통폐합을 통한 경비 절감 등 다양한 재정개선 노력도 병행되고 있습니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이 재정 위기 극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wjdwngus98@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Tag

관련뉴스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美·나토, '나토 자금 활용 美무기 우크라 지원' 계획
- 2美법원, '오토파일럿 사망' 테슬라 책임 인정…"수천억원 배상"
- 3트럼프, 한미정상회담 언제하냐 질문에 "한미관계 훌륭"
- 4특사단, 독일에 李대통령 친서 전달…"공급망 등 협력 확대"
- 5주유소 휘발유값 소폭 상승…경유는 2주 연속 올라
- 6"MBK, 10년간 먹튀…홈플러스 위기는 예고된 참사"
- 7금융위, 중대재해기업 대출제한 검토…은행권 '난감'·건설업계 '긴장'
- 8‘하반기 대어’ 대한조선 데뷔…공모가 대비 84.8% 상승
- 9트럼프 움직인 K조선, 2분기 성적도 웃음꽃
- 10웹툰·웹소설 눈독 들이는 게임 업계…IP 경쟁 돌입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