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정신질환자 인권보호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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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4-03 14:15:44
수정 2025-04-03 14:15:44
강시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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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경기=강시온 기자] 경기도가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다 정확한 입·퇴원 재심사에 나섰습니다.
현행 제도는 강제 입원환자가 퇴원 등을 요구하면 ‘시군정신건강심사위원회’를 거쳐 정신질환자의 입원기간 연장이나 계속입원 등이 결정됩니다. 하지만 결과에 불복할 경우,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광역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재심사를 경기도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에 도는 지난해 재심사 청구자 118명 전원을 대상으로 정신의료기관 방문을 통한 대면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해당 조치는 정확하고 심층적인 조사를 통해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도는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도는 재심사 과정에서 환자에게 맞춤화된 지역사회 정신관련 서비스와 정신재활시설을 안내하는 등 정신질환자의 재발방지를 위해 맞춤형 정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rkdtldhs082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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