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의왕시, 경기도 세무 평가 ‘대상’
경기
입력 2025-04-04 12:23:15
수정 2025-04-04 12:23:15
허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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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경기남=허서연 기자] 화성특례시와 의왕시가 경기도에서 실시한 세무 분야 운영 평가에서 각각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화성특례시는 ‘2025년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시·군 평가’에서 2년 연속 대상을 받았습니다. 이 평가는 경기도 31개 시·군을 세수 규모에 따라 세 그룹으로 나눠, ▲법인 세무조사 실적 ▲조사 수행 노력 ▲직무 환경 개선 등 세무조사 전반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시는 수원·용인·고양시 등이 속한 1그룹에서 선정됐으며, 도내 12만여 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탈루·누락 세원 발굴과 적극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한 점이 높이 평가됐습니다. 또한 영세·성실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지방세 안내 자료 제작, 납세자 권리 헌장 고지 등도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의왕시는 ‘2024 회계연도 세외수입 운영 종합평가’에서 도내 4그룹 대상 자치단체로 선정돼, 경기도지사 표창과 함께 시상금 16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 평가는 ▲세외수입 부과·징수 ▲체납액 정리 ▲기관장 관심도 ▲신규 세입 발굴 등 4개 분야, 9개 지표를 기준으로 진행됐으며, 시는 전반적인 세입관리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hursunny1015@sedaily.com
화성특례시는 ‘2025년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시·군 평가’에서 2년 연속 대상을 받았습니다. 이 평가는 경기도 31개 시·군을 세수 규모에 따라 세 그룹으로 나눠, ▲법인 세무조사 실적 ▲조사 수행 노력 ▲직무 환경 개선 등 세무조사 전반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시는 수원·용인·고양시 등이 속한 1그룹에서 선정됐으며, 도내 12만여 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탈루·누락 세원 발굴과 적극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한 점이 높이 평가됐습니다. 또한 영세·성실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지방세 안내 자료 제작, 납세자 권리 헌장 고지 등도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의왕시는 ‘2024 회계연도 세외수입 운영 종합평가’에서 도내 4그룹 대상 자치단체로 선정돼, 경기도지사 표창과 함께 시상금 16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 평가는 ▲세외수입 부과·징수 ▲체납액 정리 ▲기관장 관심도 ▲신규 세입 발굴 등 4개 분야, 9개 지표를 기준으로 진행됐으며, 시는 전반적인 세입관리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hursunny101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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