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불법 비닐하우스 용도변경 집중 단속
경기
입력 2025-04-04 15:12:41
수정 2025-04-04 15:12:41
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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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경기북=정주현 기자] 김포시가 불법 비닐하우스 용도변경을 집중 단속합니다.
시는 산불 위기경보 ‘심각’ 단계 격상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용도변경에 대한 점검을 강화합니다.
비닐하우스는 농작물 재배를 위한 시설로 허가 없이 설치할 수 있지만, 주거나 창고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위법으로 간주됩니다. 특히 차광막을 덧씌워 농막이나 휴게시설로 활용하는 사례가 많아 단속 대상이 되고 있으며, 위반 시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농업용 비닐하우스 내 임시시설은 30㎡ 이내로만 허용되며, 그 외의 사용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는 안전사고 및 산불 위험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점검과 함께 주민 대상 홍보를 병행할 계획입니다./wjdwngus9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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