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불법 비닐하우스 용도변경 집중 단속
경기
입력 2025-04-04 15:12:41
수정 2025-04-04 15:12:41
정주현 기자
0개

[서울경제TV 경기북=정주현 기자] 김포시가 불법 비닐하우스 용도변경을 집중 단속합니다.
시는 산불 위기경보 ‘심각’ 단계 격상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용도변경에 대한 점검을 강화합니다.
비닐하우스는 농작물 재배를 위한 시설로 허가 없이 설치할 수 있지만, 주거나 창고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위법으로 간주됩니다. 특히 차광막을 덧씌워 농막이나 휴게시설로 활용하는 사례가 많아 단속 대상이 되고 있으며, 위반 시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농업용 비닐하우스 내 임시시설은 30㎡ 이내로만 허용되며, 그 외의 사용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는 안전사고 및 산불 위험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점검과 함께 주민 대상 홍보를 병행할 계획입니다./wjdwngus98@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Tag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美 "무역 불균형 원인 해소…기존 무역협정 현지화 상당"
- 2LG에너지솔루션, 美 애리조나 공장 건설·채용 ‘순항’
- 3정치 격변에 정치테마株 코스피·코스닥 수익률 1위
- 48주 연속 하락한 휘발유·경유 가격…“다음 주 상승 전환 전망”
- 5키움증권 '먹통'…"또 '사고'有, 더 불안"
- 6벤츠, BMW 누르고 3월 수입차 1위…‘럭셔리’ VS ‘전동화’ 맞대결
- 7내주 216가구 분양…"한적한 분양시장"
- 8美 ‘관세 폭탄’에 희비 엇갈린 K푸드…국내 수출 적신호
- 9신조어 설명도 '척척'…성큼 다가온 AI 검색 시대
- 10“험로·수심 800mm도 거뜬”…기아 첫 픽업 ‘타스만’ 타보니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