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의원, 혼인 시 500만 원 소득공제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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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4-07 11:13:18
수정 2025-04-07 11:13:18
이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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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은 사회 출발점…청년 부담 덜어야”

[서울경제TV 전북=이경선 기자]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갑)이 지난 3월 10일, 혼인 시 해당 과세기간에 500만 원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4분기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 건수는 22만 2,422건으로, 10년 전인 2014년(30만 5,500건)보다 약 37% 감소했다. 최근 10년간 혼인 건수는 약 40% 가까이 줄어든 셈이다.
결혼을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결혼자금 부족’이 꼽혔으며, 이는 모든 연령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웨딩업계는 예식장 대관과 식대 등의 비용을 크게 인상했다. 결혼정보회사 듀오가 발표한 ‘2025 결혼비용 보고서’에 따르면 평균 예식장 대관 비용은 1,401만 원으로 전년 대비 9% 증가했으며,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스드메) 비용도 22.5% 급등해 예비부부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혼인율 제고가 절실한 상황이지만 정부의 실질적 지원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신 의원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또는 그 거주자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 혼인할 경우, 해당 거주자의 근로소득금액에서 500만 원을 공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신 의원은 “결혼은 개인의 행복을 넘어 사회 전체의 안정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출발점”이라며 “청년들이 결혼을 꿈꾸고 실현할 수 있도록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청년들이 경제적 이유로 결혼을 포기하지 않도록 법·제도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doks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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