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마스코트 활용 폭 넓힌다
경기
입력 2025-04-07 15:55:35
수정 2025-04-07 15:55:35
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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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경기북=정주현 기자] 의정부시가 마스코트 활용의 폭을 넓힙니다.
시는 ‘의돌이’와 ‘랑이’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상징물 관리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마스코트를 보다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됐고, 사용료 면제 대상도 확대됐습니다. 사용료는 관련 법령 및 협약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해 실질적인 경제 지원 효과도 기대됩니다.
마스코트 활용 확대로 민간의 콘텐츠 제작과 마케팅에 활기를 불어넣는 한편, 도시 이미지 제고에도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습니다./wjdwngus9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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