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산림 인접 불법 소각 강력 단속
경기
입력 2025-04-07 16:30:23
수정 2025-04-07 16:30:23
허서연 기자
0개

[서울경제TV 경기남=허서연 기자] 안성시가 산림 인접지역에서의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에 나섰습니다.
시에 따르면, 최근 경북·경남·울산 지역에서 대형 산불이 잇따라 발생하고 전국적으로 건조주의보와 강풍특보가 이어지면서, 산림청은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논·밭두렁과 영농 부산물 소각행위를 주요 단속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20일까지 ‘기동단속반’을 운영하며, 산림보호법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와 형사처벌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기동단속반은 시청 38개 부서에서 총 156명(2인 1조)으로 편성돼 15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오전·오후 하루 두 차례씩 집중 단속을 실시 중입니다.
단속 과정에서 불법 소각이 적발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과태료 또는 사법처리가 즉시 이뤄집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34조(불 놓기 금지)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폐기물관리법 제8조(부적정 처리 금지) 위반 시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울러, 마을회관과 경로당 등을 방문해 산불 예방 안내문과 포스터를 배포하며 주민 계도 활동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시는 지난 3월 26일부터 4월 20일까지 ‘대형산불 예방 특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있으며, 비상근무 인력을 확대하고 근무 시간을 연장해 초동 진화 대응 태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hursunny1015@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폐수 유출한 영풍 석포제련소, 오염시설 미신고로 '벌금형'
- 2완도해경, 제25대 서장에 김길규 총경 취임
- 3해남군, 전남형 청년공동체 활성화 지원…팀당 600만 원
- 4당근·번개장터 ‘지브리 이미지’ 거래…못막나 안막나
- 5금감원장, 운용사 CEO에 "경쟁 과열…책무 등한시 점검"
- 6‘신저가 행진’ 삼성SDS…현금성 자산 6兆 풀까
- 7‘엎친 데 덮친’ 삼성, D램 주도권 뺏기고 인력 전환 골머리
- 8금융지주 1분기 역대 최대 실적 전망…'밸류업'은 가시밭길
- 9스타벅스, 일회용컵 모으면 별 준다…청주서 첫 실험
- 10'LG 어워즈' 명예의 전당 공개…구광모 “고객 최우선”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