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 기로’ 놓인 MG손보…계약이전 셈법 복잡
금융·증권
입력 2025-04-07 17:52:34
수정 2025-04-07 18:57:44
김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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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화재가 MG손해보험 인수를 포기하면서 소비자 불안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인수 희망자를 찾기가 쉽지 않자 청산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데요. 124만명에 달하는 계약자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계약이전 후 청산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김도하 기자입니다.
[기자]
MG손해보험 매각이 불투명해지면서 124만 계약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MG손보는 지속해서 건전성이 악화하는 상황.
국민의힘 유영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MG손보 보험계약자(개인·법인)는 총 124만4155명.
이 중 예금자보호법상 보장이 어려운 5000만원 초과 계약자(1만1470명)의 계약 규모는 1756억원에 이릅니다. MG손보가 청·파산할 경우 예상되는 피해 규모는 개인 737억원, 법인이 1019억원에 달합니다.
’
앞서 가장 유력한 후보였던 메리츠화재가 MG손보 노조의 반대에 부딪혀 실사조차 진행하지 못하면서, 새로운 인수 희망자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새로운 인수 의향자를 찾기가 어려워지자 청산 가능성이 제기됐는데, 금융당국은 계약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계약이전 후 청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5개 대형 손보사(삼성화재·DB손해보험·KB손해보험·현대해상·메리츠화재) 임직원을 소집해 계약이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청산 위기에 몰린 MG손보 계약을 상위 보험사들이 나눠 인수하는 방안입니다.
하지만 계약이전 방식은 금융당국이 강제할 수 없고 이전받는 보험사의 이사회 동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계약이전 방식은 소비자 피해를 줄일 수 있지만, 계약을 인수하는 보험사 입장에선 손해율이 높은 실손이나 질병보험은 부담이 되기 때문에 계약 분배에도 난항이 예상됩니다.
손실이 불가피한 계약은 배임죄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어 이사회 통과도 어려울 것이란 전망.
여기에 전 직원 고용승계를 주장하며 메리츠화재가 실사 첫 발 조차 떼지 못하게 한 노조와의 협상도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도하입니다. /itsdoha.kim@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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