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주차조례 개정

경기 입력 2025-04-11 14:24:13 수정 2025-04-11 14:24:13 정주현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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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포시]

[서울경제TV 경기북=정주현 기자] 김포시가 주차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시는 가족배려 주차장 신설과 다자녀 가정 혜택 확대 등을 담은 주차장 조례 개정을 단행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 여성·어르신 전용 주차장은 통합돼 ‘가족배려주차장’으로 운영되며, 일정 규모 이상 주차장에는 의무적으로 설치됩니다.

다자녀 가정에는 주차요금 2시간 무료 이용과 경기도민 대상 전액 면제 혜택이 적용되고, 대규모 개발사업 시 주차장 부지 확보 기준도 강화됐습니다.

또한 장기주차 방지를 위해 요금 가산 기준이 두 배에서 네 배로 상향 조정됩니다.

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교통약자 배려와 주차난 해소를 동시에 실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wjdwngus9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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