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대광법 개정안 즉시 공포하라”…국고 지원도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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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4-11 17:34:24
수정 2025-04-11 17:34:24
이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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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배 의원 대표발의 건의안 채택
“2036 전주올림픽 대비, 광역교통망 시급”

[서울경제TV 전북=이경선 기자] 전북 전주시의회는 11일 열린 제419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즉시 공포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전주시의 광역교통시설 확충을 위한 국고 지원을 정부에 건의했다. 해당 건의안은 박형배 전주시의원(효자5동)이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건의안에서 “인구 64만 명의 전주시는 현행 법령상 대도시권에 포함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교통 인프라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전주가 2036년 올림픽 유치를 준비하는 만큼 광역교통 인프라 확충은 필수 과제”라고 밝혔다.
또 “국회를 통과한 대광법 개정안을 조속히 공포해 전주와 전북의 균형 발전, 교통 인프라 개선이 실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전주시 하루 평균 통행 차량 27만여 대 중 18만여 대가 대중교통 수단이지만, 광역버스는 전무한 실정”이라며 “개정안이 이미 국회를 통과한 만큼 즉시 공포해 전주권 광역교통시설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주시의회는 이날 건의안을 통해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광법 개정안 즉시 공포 △개정 법률에 따른 정부 차원의 전주권역 광역교통망 구축 등을 요청했다. 채택된 건의안은 대통령비서실,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doks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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