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 연중 무료 실시

전국 입력 2025-04-11 18:21:03 수정 2025-04-11 18:21:03 이경선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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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장 규모 따라 검사 주기 달라…미이행 시 최대 200만 원 과태료

무주군이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를 연중 무료로 실시한다. [사진=무주군]

[서울경제TV 전북=이경선 기자] 전북 무주군이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를 연중 무료로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검사를 원하는 농가는 퇴비를 채취해 무주군농업기술센터 농업과학관 1층 종합분석실로 방문하면 된다. 퇴비는 쌓여 있는 더미의 5~10개 지점에서 2kg 이상을 채취한 후 고루 섞어 약 500g을 시료 봉투에 담아야 한다.

무주군에 따르면 퇴비 부숙도 검사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장 규모 1,500㎡ 미만은 연 1회, △1,500㎡ 이상은 6개월에 1회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결과는 3년간 보관해야 한다. 단, 가축분뇨를 위탁 처리하는 농가는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무주군농업기술센터 강혜경 친환경기술팀장은 “검사를 하지 않거나 결과를 3년간 보관하지 않을 경우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농업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무주 농업을 위해 법적 의무를 준수하고, 친환경 가축분뇨 관리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doks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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