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대출 의혹' 신한은행 직원 구속…특경법상 수재 혐의

금융·증권 입력 2025-04-12 11:32:27 수정 2025-04-12 11:32:27 이수빈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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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사진=서울중앙지법]
[서울경제TV=이수빈 기자] 부당대출을 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신한은행 직원이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등 혐의로 신한은행 직원 진모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부장판사는 진씨가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진씨가 위조 사문서 등을 이용해 은행원 출신 사업가의 대출을 도운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25일 신한은행 여의도지점을 압수수색했다./q0000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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