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대출 의혹' 신한은행 직원 구속…특경법상 수재 혐의
금융·증권
입력 2025-04-12 11:32:27
수정 2025-04-12 11:32:27
이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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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등 혐의로 신한은행 직원 진모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부장판사는 진씨가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진씨가 위조 사문서 등을 이용해 은행원 출신 사업가의 대출을 도운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25일 신한은행 여의도지점을 압수수색했다./q0000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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