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호 1억 상향시기 상반기 결론 난다
금융·증권
입력 2025-04-13 10:09:52
수정 2025-04-13 10:09:52
이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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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4차 TF 회의

예금보호한도가 상향되면 최근 증시 급락·환율 급등 등 금융시장 출렁임 속 금융소비자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지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및 2금융권 건전성 우려가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자금 쏠림으로 인한 더 큰 혼란이 야기될 수도 있다.
13일 금융당국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국회에 보낸 '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결과 보고서'에서 "예금보호한도 상향 시행 여건을 검토해 올해 상반기 중 시행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등 행정 절차에도 시일이 소요되는 만큼 실제 예금보호한도가 1억원으로 상향되는 시기는 올해 하반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01년부터 각 금융기관당 5천만원 한도에 머물러있던 예금 보호액이 1억원으로 상향되는 것은 24년만이다.
국회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구체적인 시행 시기에 대해 공포(1월 21일) 이후 1년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금융당국에 일부 재량권을 부여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연초부터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를 발족시켜 시장 여건과 업계 준비 상황, 자금이동 영향 등을 살피고 있다.
금융당국은 예금보호한도를 올리는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상향 시 은행권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저축은행 및 상호금융 등 2금융권으로 자금 쏠림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왔다.
금융당국이 공개한 연구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올리면 저축은행 예금은 16~25%가량이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동 자금은 은행 예금의 1% 수준으로 전체 시장 영향은 크지 않을 수 있지만, 저축은행 업권 내 과도한 수신 경쟁이 벌어질 경우 일부 소형사에는 충격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보고서에 포함됐다.
반면, 최근 저축은행 예금금리가 연 2%대로 주저앉는 등 시중은행과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이라 자금 이동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지난달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예금보호한도 상향에 따른 수신금액 영향' 자료에 따르면 "저축은행에 대한 대외 신인도 및 부정적 시각 개선 없이는 수신 증가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5000만원의 보호 한도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은행 거래자가 저축은행을 이용치 않고 있다는 점, 1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해도 저축은행 미이용 거래자가 새롭게 저축은행을 거래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여신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역마진을 감수하고 공격적인 수신금리 인상 정책을 전개할 가능성도 크지 않다고 예상했다.
금융위는 오는 16일에도 예금보호한도 상향 TF 4차 회의를 열고 별도한도상향 영향 및 업계 준비 상황 등을 점검한다.
예금자보호법은 확정기여형(DC)·개인형(IRP) 퇴직연금과 사고보험금 등에 예금과 별도로 보호한도(5천만원)를 적용해왔는데, 이러한 별도한도 역시 모두 1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따져보고 있다.
예금자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는 상호금융업권 역시 새마을금고법, 농협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등 개별법 개정안을 통해 예금자 보호 한도 수준과 시기를 예금자보호법과 동일하게 맞추는 작업도 병행되고 있다./q0000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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