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전세보증료 30->40만 원 인상
경기
입력 2025-04-14 18:46:55
수정 2025-04-14 18:46:55
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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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경기북=정주현 기자] 의정부시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금을 기존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이번 조치는 국토교통부 지침 개정에 따라 3월 31일 이후 보증보험 가입자부터 적용됩니다.
지원 대상은 의정부 거주 무주택 임차인 중 일정 소득 이하이며, 보증금 3억 원 이하 전세 계약에 한합니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 주거취약 계층이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의정부시는 주거 안정 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계속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wjdwngus98@sedaily.com
이번 조치는 국토교통부 지침 개정에 따라 3월 31일 이후 보증보험 가입자부터 적용됩니다.
지원 대상은 의정부 거주 무주택 임차인 중 일정 소득 이하이며, 보증금 3억 원 이하 전세 계약에 한합니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 주거취약 계층이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의정부시는 주거 안정 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계속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wjdwngus9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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