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하수처리 협약 변경
경기
입력 2025-04-16 16:46:01
수정 2025-04-16 16:46:01
허서연 기자
0개
[서울경제TV 경기남=허서연 기자] 용인특례시의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4차 변경 실시협약(안)’이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 심의를 통과했다.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2010년부터 2030년까지 20년간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으로 추진 중이며, 민간사업자인 용인클린워터가 시설을 건설해 시에 소유권을 이전하고, 일정 기간 운영을 맡는 구조다. 협약 변경으로 시는 수지·기흥·구갈·모현 등 14개 하수처리시설의 운영비 중 전력비를 직접 납부하게 되며, 민간 위탁 종료 시점인 2030년까지 약 40억 원의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2018년 운영비 산정을 둘러싼 분쟁으로 운영사와 소송을 벌였고, 2013~2017년 비용 77억 원을 추가로 지급한 바 있다. 이후 운영사와 3년간 협상을 거쳐, 전력비는 시가 부담하고 사용료 단가는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해당 변경안은 한국개발연구원(KDI) 타당성 검토를 거쳐 3월 기재부 심의를 통과했으며, 시는 5월 시의회에 보고 후 6월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hursunny1015@sedaily.com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2010년부터 2030년까지 20년간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으로 추진 중이며, 민간사업자인 용인클린워터가 시설을 건설해 시에 소유권을 이전하고, 일정 기간 운영을 맡는 구조다. 협약 변경으로 시는 수지·기흥·구갈·모현 등 14개 하수처리시설의 운영비 중 전력비를 직접 납부하게 되며, 민간 위탁 종료 시점인 2030년까지 약 40억 원의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2018년 운영비 산정을 둘러싼 분쟁으로 운영사와 소송을 벌였고, 2013~2017년 비용 77억 원을 추가로 지급한 바 있다. 이후 운영사와 3년간 협상을 거쳐, 전력비는 시가 부담하고 사용료 단가는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해당 변경안은 한국개발연구원(KDI) 타당성 검토를 거쳐 3월 기재부 심의를 통과했으며, 시는 5월 시의회에 보고 후 6월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hursunny1015@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안지선(헤일리온코리아 본부장) 부친상
- 2조현, 美상원·백악관 인사와 면담…"전략적 경제 협력 심화"
- 3도요타, 생산량 전망치 상향 조정…1000만대 가능성도
- 4트럼프, 파월에 불만 표출…연준의장직 유지 질문엔 "아마도"
- 5김건희특검, '집사게이트' 의혹 IMS·사모펀드 대표 동시 소환
- 6독일 "패트리엇 2기, 우크라이나 지원"
- 7안규백 국방장관, 폴란드 K2 전차 현지 생산 공장 방문
- 8빅터차 "트럼프, 무역합의 대가로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할듯"
- 9정부, 민생회복 소비쿠폰 불법 유통 특별 단속
- 10"디지털 자산 활성 기대"…비트마인에 몰린 서학개미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