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 국유림 대부지 실태조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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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4-16 21:23:35
수정 2025-04-16 21:23:35
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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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까지 목적 외 사용 여부 등 점검…불이행 시 대부 취소 절차

[서울경제TV 남원=최영 기자] 서부지방산림청은 4월부터 11월까지 광주광역시, 전라남·북도, 경남 서부권역 내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국유림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국유림의 효율적 활용과 사후 관리 강화를 위한 것으로, 서부지방산림청은 매년 대부지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해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해 말 기준 대부지 347건, 총 1,892ha를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된다.
주요 점검 항목은 △전년도 실태조사 지적사항 이행 여부 △목적사업 실행 여부 △타용도 사용 여부 △대부료 납부 여부 등이다. 조사 결과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시정 통지 후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청문 실시 및 대부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김영혁 서부지방산림청장은 “국유림의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하고 공공자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실태조사와 지속적인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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