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부동산 사기 피해 막는다
경기
입력 2025-04-21 17:44:51
수정 2025-04-21 17:44:51
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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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경기북=정주현 기자] 양주시가 기획부동산과 깡통전세 등 부동산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두 가지 상시 제도를 운영 합니다.
허위 개발정보로 고가 매매를 유도하는 기획부동산 피해 신고는 연중 접수 중이며, 토지관리과를 통해 접수 가능합니다.
다단계 투자 권유, 쪼개기 매매, 미등기 전매 등이 주요 수법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주택 가격보다 전세보증금이 높은 신축 주택 관련 전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깡통전세 피해 예방 상담센터’도 함께 운영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 시 지역 감정평가사가 직접 적정 가격 상담을 제공해 피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시는 안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환경을 만들기 위해 시민 대상 홍보와 행정적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wjdwngus9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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