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부동산 사기 피해 막는다

경기 입력 2025-04-21 17:44:51 수정 2025-04-21 17:44:51 정주현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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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양주시]

[서울경제TV 경기북=정주현 기자] 양주시가 기획부동산과 깡통전세 등 부동산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두 가지 상시 제도를 운영 합니다.

허위 개발정보로 고가 매매를 유도하는 기획부동산 피해 신고는 연중 접수 중이며, 토지관리과를 통해 접수 가능합니다.

다단계 투자 권유, 쪼개기 매매, 미등기 전매 등이 주요 수법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양주시]

또한 주택 가격보다 전세보증금이 높은 신축 주택 관련 전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깡통전세 피해 예방 상담센터’도 함께 운영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 시 지역 감정평가사가 직접 적정 가격 상담을 제공해 피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시는 안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환경을 만들기 위해 시민 대상 홍보와 행정적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wjdwngus9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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