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셀프 보수한도 승인' 대법서 최종 패소

경제·산업 입력 2025-04-25 15:02:06 수정 2025-04-25 15:02:06 이혜연 기자 0개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사진=뉴스1]

[서울경제TV=이혜연기자]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의 '셀프 보수한도 승인'이 대법원에서 최종 위법 판단을 받았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3부는 주주총회 결의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상법 위반이라고 본 1·2심 판단을 유지하면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지난 2023년 5월 남양유업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보수한도가 50억 원으로 정해졌는데, 당시 홍 전 회장은 해당 결의에 찬성표를 던진 바 있다. 이를 두고 심혜섭 남양유업 감사는 상법 위반이라고 보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해관계인의 의결권 제한 규정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해당 판결로 인해 홍 전 회장은 퇴직금도 줄어들 가능성이 커졌다. 2023년도 이사 보수한도를 다시 의결해야 하는데, 현 남양유업 경영진과의 경영권 분쟁을 고려하면 보수한도를 축소할 가능성이 크다. 홍 전 회장의 퇴직금은 170억원 수준으로 예상된 바 있다.
/hy2ee@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자 전체보기

기자 프로필 사진

이혜연 기자

hy2ee@sedaily.com 02) 3153-2610

이 기자의 기사를 구독하시려면 구독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공지사항

더보기 +

이 시각 이후 방송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