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셀프 보수한도 승인' 대법서 최종 패소
경제·산업
입력 2025-04-25 15:02:06
수정 2025-04-25 15:02:06
이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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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이혜연기자]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의 '셀프 보수한도 승인'이 대법원에서 최종 위법 판단을 받았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3부는 주주총회 결의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상법 위반이라고 본 1·2심 판단을 유지하면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지난 2023년 5월 남양유업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보수한도가 50억 원으로 정해졌는데, 당시 홍 전 회장은 해당 결의에 찬성표를 던진 바 있다. 이를 두고 심혜섭 남양유업 감사는 상법 위반이라고 보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해관계인의 의결권 제한 규정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해당 판결로 인해 홍 전 회장은 퇴직금도 줄어들 가능성이 커졌다. 2023년도 이사 보수한도를 다시 의결해야 하는데, 현 남양유업 경영진과의 경영권 분쟁을 고려하면 보수한도를 축소할 가능성이 크다. 홍 전 회장의 퇴직금은 170억원 수준으로 예상된 바 있다. /hy2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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