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디지털자산기본법' 초안 공개…가상자산 논의 속도
금융·증권
입력 2025-04-27 08:00:06
수정 2025-04-27 08:00:06
김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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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이용자보호법 한계 보완…"발행부터 상장·감시까지 전 과정 규율"
"스테이블코인 인가제 도입…상장심사·시장감시 기능은 독립 기구로"
"과도한 진입장벽 우려…기술혁신·시장 자율성도 고려해야"
민병덕 "입법은 시작…공청회 통해 현장 의견 반영"
[서울경제TV=김도하 기자] 가상자산 시장 제도화를 위한 논의가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초안을 공개하며 2단계 입법의 포문을 열었다.
지난해 7월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거래소 중심의 이용자 보호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초안은 발행·공시·상장·감시 등 디지털자산 생태계 전반을 포괄하는 업권법적 성격을 띤다.
민 의원은 지난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입법공청회에서 "디지털자산은 이제 단순한 가상화폐를 넘어 금융과 실물경제를 연결하는 글로벌 핵심 인프라가 됐다"며 "기존 규제의 한계를 넘어 새로운 금융시장에 걸맞은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초안은 총 10편 171개 조문으로 구성됐다. 디지털자산의 정의부터 사업자 유형 구분, 공시의무, 불공정거래 규제, 자율규제기구 설립, 스테이블코인 인가제 도입까지 주요 쟁점들이 포함됐다.
초안의 핵심 중 하나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사전 인가제 도입이다. 법안은 원화나 외국 통화에 연동되며 환불이 가능한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에 대해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발행을 허용했다. 일반 디지털자산의 경우 인가 없이 발행신고서 제출만으로 유통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또 상장심사와 시장감시 기능은 기존 거래소의 내부시스템에서 분리해 자율규제기구인 ‘한국디지털자산업협회’ 산하 위원회에서 수행하도록 했다. 상장·상장유지·상장폐지 심사와 이상거래 적발 등의 기능이 모두 포함된다.
이정민 금융소비자보호재단 연구위원은 "상장 기준 마련과 공시 제도 도입, 리딩방 규제 강화 등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에 실질적인 전환점을 줄 수 있다"며 "자문업 규제나 분쟁조정제도 도입도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일각에서는 디지털자산 산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과도한 규제는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강형구 한양대 교수는 "5억원 이상 자기자본 요건, 사외이사·감사위원회 등 기존 금융기관 수준의 규제를 일괄 적용하면 스타트업·핀테크 기업 진입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중앙집중형 상장심사제도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그는 "모든 상장을 자율규제기구의 심사에만 맡기면 유망 해외 프로젝트들이 싱가포르나 홍콩 등 더 유연한 시장으로 이탈할 수 있다"며 "거래소 자율 상장과 사후 공시, 불공정거래 제재 중심의 틀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민 의원은 "이번 법안은 정답을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공론을 통해 보완해 나가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산업계와 소비자, 정부가 함께 만드는 유연한 규제틀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는 최창환 블록미디어 대표, 이상영 법무법인 YK 변호사, 윤민섭 디지털소비자연구원 이사, 이정민 금융소비자보호재단 연구위원, 강형구 한양대 교수 등 전문가들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법안은 향후 국회 논의를 거쳐 발의될 예정이다. /itsdoha.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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