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권익위, “자동차 급발진 의심...조례 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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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4-28 16:43:28
수정 2025-04-28 16:43:28
강시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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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경기=강시온 기자]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가 ‘경기도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 및 지원 조례’ 제정을 건의했습니다.
위원회는 자동차 급발진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지만 기술적으로 원인을 규명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이를 실제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사고 이후에도 경제적·심리적 이중고를 겪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에 해당 조례에 ‘실태조사, 예방 교육, 심리 및 법률 상담, 전문가 위원회 구성 등’의 내용을 담아 자동차 급발진 의심사고에 대한 지원 대응 체계 마련을 요구한겁니다.
도민권익위 관계자는 “급발진 ‘의심’ 단계에서 경기도 차원의 선제적 조치가 가능하도록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향후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rkdtldhs082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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