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유기동물 입양자에 '안심보험' 지원
경기
입력 2025-04-29 16:34:16
수정 2025-04-29 16:34:16
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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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경기북=정주현 기자] 경기도가 유기동물 입양자에 안심보험을 지원합니다.
도는 유기동물 입양자를 대상으로 무료 반려동물 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입양동물 안심보험 무한돌봄 지원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DB손해보험과 협력해 추진되며, 마리당 약 20만 원 상당의 보험을 지원하고 올해 1천여 마리가 대상입니다.
보험은 상해·질병 치료비와 배상책임비를 1년간 보장하며, 입원·통원비, 수술비, 사고 배상비 등을 포함합니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 내 공공 동물보호센터에서 2024년 1월 이후 입양한 등록 완료 반려견과 반려묘로 제한됩니다.
민간시설이나 경기도 외 보호센터에서 입양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유기동물 입양 문화를 활성화하고,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반려동물 정책을 이어갈 방침입니다./wjdwngus9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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