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출산부터 육아까지 전방위 지원”
경기
입력 2025-05-06 12:30:37
수정 2025-05-06 12:30:37
허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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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경기남=허서연 기자] 안산시가 결혼 전 예비부부부터 난임 부부, 임산부, 영유아 가정까지 생애 전 주기에 걸친 출산·양육 지원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시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를 목표로 건강관리, 경제적 지원, 교육까지 포괄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임신 전후 건강검진부터 산모 회복 지원까지
임신을 준비 중인 예비부부 및 신혼부부는 보건소에서 혈액검사 9종 등 사전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만 49세 이하의 남녀를 대상으로 한 필수 가임력 검사비도 최대 3회 지원된다. 여성은 최대 13만 원, 남성은 최대 5만 원까지 지원되며, 전국 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임산부는 임신 12주 이내 보건소 등록 시 모성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으며, 엽산제와 철분제를 단계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출산 전·후 교육 프로그램으로 모유수유 교실과 출산준비교실도 운영된다.
▪️출산 이후 경제적 부담 줄이는 현금·현물 지원
시는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첫째아 100만 원, 둘째아 300만 원, 셋째아 이상 500만 원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출생축하용품(10만 원 상당)과 ‘첫만남 이용권’(첫째 200만 원, 둘째 이상 300만 원)도 함께 지원된다.
산후조리비는 소득과 무관하게 출생아 1인당 50만 원이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또, 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가정을 방문해 산모 회복과 신생아 돌봄을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도 제공된다.
▪️난임 부부 위한 실질적 지원도 확대
난임 부부를 위한 지원도 확대되고 있다. 기존 시술비 지원 횟수를 자녀당 25회로 늘리고, 신선배아 최대 110만 원, 인공수정 최대 30만 원 등으로 범위를 넓혔다. 난임 시술 중단 시에도 의학적 사유가 인정되면 회당 50만 원까지 의료비가 보전된다.
아울러, 경기도와 연계한 난자동결 시술비(최대 200만 원)와 냉동난자를 활용한 보조생식술 비용(2회, 회당 100만 원)도 별도로 지원된다. 의학적 불임이 예상되는 경우 난자·정자 냉동비용도 여성 최대 200만 원, 남성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hursunny101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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