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남 의원, 국정원 민간인 사찰 규제 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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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5-07 14:09:53
수정 2025-05-07 15:11:29
나윤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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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법 제4조 '반국가단체 연계가 의심되는 안보침해행위' 삭제
국정원 연계 의심만으로 민간인, 시민단체 사찰 행위 근절

[서울경제TV 광주⋅전남=나윤상⋅고병채 기자] 7일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 서구을, 행정안전위원회)이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사찰을 규제하는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국가정보원법은 국정원의 권한남용과 정치적 일탈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정치적 중립을 국가정보원의 운영원칙으로 규정하고 국내정치 개입을 차단하는 처벌 조항을 두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 제4조에 직무와 관련하여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와 관련되고 반국가단체와 연계되거나 연계가 의심되는 안보침해행위에 관한 정보’ 규정이 포함되어 이를 근거로 민간인 사찰이 행해지는 등의 비판이 있어왔다.
실제로 국정원은 반국가단체와 연계가 의심된다는 이유 하나로 가정주부와 시민단체 대표 등을 사찰대상으로 삼아왔다.
이뿐 아니라 국정원의 국내정치 개입과 정부에 비판적인 인사에 대한 감시를 함으로써 국가정보원법 개정방향과도 배치되는 조항으로 인식되었다.
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연계가 의심되는’ 문구를 삭제하여 국정원의 정보수집이라는 미명아래 행해진 국내정치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없애고 법률에 정해진 요건을 갖추지 않고 수집하는 행위를 정치 관여로 처벌대상에 포함시키려는 것으로 파악된다.
양부남 의원은 “국정원이 국민을 사찰하는 것은 국가정보원법의 취지에 맞지 않고 불법적인 일”이라면서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가정보원의 국내정치 개입의 빌미를 차단하고 오로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정보기관으로써 국가와 국민을 위해 역할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kncfe0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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