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銀 허위대출 금융사고…책무구조도 첫 사례 되나
금융·증권
입력 2025-05-12 17:35:06
수정 2025-05-12 19:25:05
이연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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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에서 46억원 규모 허위대출 금융사고가 발생해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번 사고는 금융권에서 책무구조도를 적용하는 첫번째 사례가 될 수 있어 업계에서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연아 기자입니다.
[기자]
KB국민은행이 지난 9일 46억1300만원 규모 허위대출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국민은행 영업점 직원이 지난해 2월 29일부터 올해 1월 21일까지 장기 미분양 상가 분양자를 허위로 기재하고 이를 담보로 임의 대출을 실행한 사실이 내부 감사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국민은행은 현재 해당 직원을 대기발령 조치하고, 형사 고소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은행은 허위대출 금융사고 건에 대해 경찰 수사와 별개로 자체 조사를 마무리한 후 책무구조도에 따른 내부통제 관리의무 조사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업계에서는 올해 금융권 책무구조도 본격 시행 이후 벌어진 첫 금융사고라는 점에서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융권에서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를 받은 사례는 한 건도 없습니다.
국민은행이 지난해 금융당국에 제출한 책무구조도에 따라, 이번 사고 관련 실무자뿐만 아니라 지역영업그룹 책임자와 준법감시 책임자 등 임원 등이 조사 받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국민은행 내부적으로는 당혹스러운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이미 지난해 9월 책무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조직인 KB책무관리실 신설에 이어, 구체적인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국민은행은 책무관리 리스크 매니지먼트(RM)제도를 신설하고, 기업금융 인력 중심으로 구성된 지역영업그룹 내부통제팀 운영 강화와 이상징후 탐지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사고예방에 힘을 쏟고 있지만, 또 다시 금융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올해 1월 취임한 이환주 국민은행장은 신뢰회복을 핵심목표로 내세웠지만, 올해 공시기준 총 4건, 110억원이 넘는 금융사고가 발생하면서 내부통제 강화라는 최우선과제를 부여받게 됐습니다.
서울경제TV 이연아입니다. / yalee@sedaily.com
[영상편집: 김양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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