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몰래 中에 개인정보 넘긴 ‘테무’ 과징금 철퇴
경제·산업
입력 2025-05-15 17:46:43
수정 2025-05-15 19:06:37
유여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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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이용자 몰래 중국과 싱가포르 등에 개인정보를 넘긴 테무가 과징금 13억6000여만원을 물게 됐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어제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테무에 과징금과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개선 권고 등을 내리기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테무는 상품 배송을 위해 한국과 중국, 싱가포르, 일본 등 다수 사업자에게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거나 보관하도록 했지만, 이러한 점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한 수탁사에 대해 개인정보 안전관리 방안 교육과 개인정보 처리현황 점검 등의 관리·감독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테무는 또 올해 2월부터 한국에서 직접 상품을 판매·배송할 수 있는 ‘로컬 투 로컬’ 서비스를 위해 한국 판매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신분증과 얼굴 동영상을 수집하고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yeo-on03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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