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민 "SW 공정환경 조성 시급…공공 SW 적정대가 현실화해야"
경제·산업
입력 2025-05-15 23:50:09
수정 2025-05-15 23:50:09
김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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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사업은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과업 내용과 산출물이 구체화되는 특성이 있다. 이로 인해 계약체결 이후에 과업 범위가 확정되거나, 확정된 이후에도 급변하는 기술적·제도적·정책적 환경에 따라 불가피하게 과업이 변경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정부는 2020년 '소프트웨어 진흥법'을 개정해 과업심의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과심위가 과업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계약기간 조정 등을 심의·의결하도록 제도를 마련했으나, 실제로 예산이 조정된 사례는 거의 없다.
이는 현행 '국가계약법' 상 계약금액 조정 사유에 과심위 의결사항이 포함되지 않아 기획재정부가 신규로 예산을 추가 배정하지 않는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로 인해 공공 SW 사업 현장에서는 사업지연과 시스템장애, 품질저하 문제와 분쟁소송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국가계약법 제19조 계약금액 조정사유에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과업심의위원회)에 따른 과업내용의 변경'을 포함해 과심위의 결정사항이 실제 계약금액 조정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에 함께 발의된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안'은 상호출자제한 대기업의 참여제한 예외사업 인정여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도로 심의하도록 법률로 규정해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은 "AI 의 근간은 SW 이며, SW가 무너지면 AI도 무너진다"고 주장했다. 그는 "SW가 가장 큰 부가가치를 창출해내는 핵심 분야인데,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현재 구조로는 품질과 경쟁력이 점점 더 악화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모두가 AI에 집중하고 있는 지금이 SW 생태계를 바로잡을 적기이자 마지막 기회"라며 "이번 개정안으로 SW 특성에 맞는 유연한 예산구조가 마련돼 업계의 고질적인 문제들이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itsdoha.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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