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 "교원, 민원인 홀로 감당하지 않도록 할 것"

전국 입력 2025-05-26 13:00:33 수정 2025-05-26 13:17:49 나윤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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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 보호 ‧ 민원 대응 체계 ‘강화’
민원대응팀 운영 점검 ‧ 교사 개인 연락처 보호 등 재정비

전라남도 교육청 청사. [사진=전남교육청]

[서울경제TV 광주⋅전남=나윤상 기자] 전남교육청이 교사 교육활동 침해와 교직 스트레스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 강화에 나선다.

전남교육청은 최근 제주 지역 중학교 교사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애도의 뜻을 표하면서 2년 전 서이초 사건 이후 마련된 대책이 실질적인 교사 보호를 위해 행해질 수 있도록 하는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전남교육청은 서이초 사건 이후 ▲ 학교 민원대응팀 운영 ▲ 교원 심리치유 지원 확대 ▲ 교육지원청 특이민원 대응팀 구성 등을 적극 추진해 왔다.

하지만 이런 대책에도 실질적인 교사 보호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현장 적용과 세밀한 점검이 필요하는 판단 아래 전남교육청은 ▲ 민원전화의 교실 직접 연결 금지 ▲ 교사 개인 연락처 보호 ▲ 교장, 교감, 행정실장 등으로 구성된 ‘민원대응팀’ 필수 운영 ▲ 교육활동 침해 우려 민원은 학교장이 책임지고 처리 등의 조치가 잘 적용되고 있는지 재점검한다는 방침이다.

또 올해 확대된 ‘교직 스트레스로 인한 교원 심리 지원’ 사업을 적극 홍보해,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교원들이 안정적으로 교육 현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교육지원청과 도교육청의 역할을 강화하여, 특이민원 대응팀 운영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법적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사법적 조치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민원대응팀의 역량 강화를 위해 6월 25일(서부), 26일(동부) 양일간 학교장을 대상으로 한 ‘교육활동 보호 연찬회 및 컨설팅’도 예정하고 있다.


/kncfe0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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