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카드 직원, 16억 부당대출…셀프 한도 상향

금융·증권 입력 2025-05-29 03:18:51 수정 2025-05-29 03:18:51 김도하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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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씨카드 을지로 사옥. [사진=비씨카드]
[서울경제TV=김도하 기자] 비씨카드 직원이 자신의 단기 현금서비스 한도를 대폭 상향 조정해 16억원에 달하는 부당대출을 받았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비씨카드에서 한도 조정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본인의 현금서비스 한도를 상향 조정한 뒤 수십 차례에 걸쳐 인출한 현금이 1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서비스 한도는 개인 신용카드 한도의 40% 수준에서 결정되는데, 이를 개인이 임의로 상향 조정한 것이다. 최대한도는 통상 800만~1500만원이다. 

현금서비스는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즉시 현금을 인출할 수 있어 한도 상향 조정만으로도 부당대출이 가능했다는 추정이 나온다.

직원의 이 같은 행각은 지난 15일 비씨카드의 정기 모니터링 과정에서 이상징후 감지되면서 발각됐다.

비씨카드는 부당대출금액 16억원 중 11억원은 이미 회수했으며, 남은 5억원도 변제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비씨카드는 부당대출을 받은 직원을 대상으로 한도 초과 설정 경위와 관련해 조사 중이다. /itsdoha.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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