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신용훼손·명예훼손으로 신영증권 경영진 고소
경제·산업
입력 2025-05-29 15:05:06
수정 2025-05-29 15:05:06
이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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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이혜연기자] 홈플러스는 신영증권 경영진을 신용훼손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고 밝히고, 지난 28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홈플러스가 제출한 고소장 내용에 따르면, 신영증권은 홈플러스의 영업이익이 적자였던 기간 동안 장기간에 걸쳐 홈플러스와 거래해왔기 때문에 홈플러스의 재무 및 신용상태에 대해서 어떤 금융기관보다 상세히 파악하고 있었으며, 홈플러스가 갑작스러운 신용등급 하락을 예상하지 못했던 것과 단순히 채무를 면제받기 위해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명확히 알고 있었다.
신영증권은 2022년 8월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 2조7000억원에 이르는 홈플러스의 매입채무유동화(ABSTB) 거래와 약 5000억원에 이르는 CP 및 전단채 인수거래를 담당해 오면서 IR 자료 등을 수령해 유동화 과정의 안정성 등에 대한 지속적인 분석과 검토 작업을 진행해 왔으므로, 최근 홈플러스의 재무 지표가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추세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
또한 신영증권이 설립한 SPC는 2025년 2월 25일자 ABSTB에 대해 독자적으로 한국기업평가 등 신용평가사에 신용등급 평가를 의뢰해 A3 등급을 받았고, 그에 기반해 ABSTB를 SPC 명의로 발행했다.
더불어 홈플러스가 2023년 2월 27일 한국신용평가로부터 신용등급이 A3+에서 A30로 하락 평가를 받은 이후, 대규모 리파이낸싱, 자산 매각대금이나 폐점보상금 등을 통해 재무구조 안정화, 채무 변제 노력 등 신용등급 추가 하락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온 사실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영증권은 증권사들의 본건 매입채무유동화 채권(ABSTB)의 불완전 판매에 대한 투자자들의 비판이 거세지자, 2025년 3월 1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신영증권 금정호 사장은 홈플러스가 마치 신용등급 하락을 미리 알았거나 예상하고도 고의로 신영증권에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해 홈플러스의 명예를 훼손하고, 변제 자력과 변제 의사에 관한 신용을 훼손해 홈플러스의 회생 절차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 심지어, 금정호 사장이 홈플러스 측에서 등급 하향 가능성이 높다고 들은 것이 27일 오후 6시 이후라고 증언했지만, 증권사들은 그 다음 날인 28일에도 ABSTB를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는 "카드매출대금채권을 유동화한다는 사실을 알았을 뿐, ABSTB의 판매에 전혀 관여한 바 없고 판매 규모, 내역 등을 사전에 공유 받은 바도 없다"며 "현재 진행 중인 금융감독원의 조사 및 향후 검찰 수사 등을 통해 이 점에 대하여 명확히 조사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hy2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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