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환수제·징벌적 과징금…금융사고 처벌 세진다
금융·증권
입력 2025-06-05 18:27:43
수정 2025-06-05 18:27:43
이연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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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과징금·보수환수제 재부상
"금융사고 책임 떠넘기기 관행 근절할 것"
업계 "과도한 규제·부담 가중" 반발
금융권에서는 몇년째 수백억원대 횡령·배임뿐 아니라 부당대출이 터지고 있고, 전산장애도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금융당국 관리·감독이 한계치에 도달했다는 지적까지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새 정부에서는 금융사고·범죄 처벌 수위를 강화해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쪽으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연아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금융사고·범죄 관련 징벌적 과징금 부과와 보수환수제 도입이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정책 공약집을 통해 금융사고 책임 떠넘기기 관행 근절과 책무구조도 엄격 적용 필요성을 강조했고, 이에 따라 새 정부에서는 금융사고·범죄 제재처벌 수위도 강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사고 발생시 사안별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고, 금융기관 재무제표에 중대한 오류가 발생할 경우 경영진 대상 보수를 환수하는 보수환수제 도입을 통해 반복되는 금융사고를 줄이겠다는 목표인데,
그동안 업계에서는 과도한 규제, 부담 가중 등을 이유로 강하게 반발해왔습니다.
보수환수제의 경우 지난 2023년 김주현 당시 금융위원장과 금융지주회장 간담회에서 언급된 이후 제대로 된 논의 진전이 없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내각 구성과 인준 절차를 마치고 국정안정까지 마무리된 후 검토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입장입니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금융사고·범죄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최근 6년간 금융업권에서 발생한 금융사고 규모는 8500억원입니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20년 281억원에서 매년 증가해 지난해 3595억원을 넘었습니다.
금융범죄는 횡령·유용(203건)이 가장 많고, 사기(161건), 업무상 배임(59건), 도난과 피탈(15건)까지 발생하며, 금융사별 준법의식과 내부통제 부실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금융업권 전산장애 역시 증가세인데, 총 1763건, 피해금액만 295억원이 넘어, 금융사별 IT운영 능력 부족도 제기됩니다.
올해부터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이라 불리는 '책무구조도'가 시행 중이지만, 실효성 논란과 함께 금융당국의 관리 감독이 한계치에 도달했다는 지적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연아입니다. / yalee@sedaily.com
[영상편집: 김양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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