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임산부·난임부부 등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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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6-09 09:07:46
수정 2025-06-09 09:07:46
이종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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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서 접수해 연간 48만원…출산·양육 친화 분위기 조성
지원 대상은 전남에 거주하는 지난해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나 신청일 현재 임산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자,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 양육가정이다. 1인당 연 48만 원(자부담 9만6000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공급한다.
사업 신청은 임산부의 경우 출생증명서나 임신확인서, 난임부부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 통지서, 영유아 양육가정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갖춰 읍면동사무소에 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는 전남도에서 운영 중인 온라인쇼핑몰 남도장터(http://jnmall.kr)의 대상자별 친환경농산물 지원 전용관에서 친환경인증을 받은 신선농산물, 축산물, 가공식품 등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상품을 월 4회(연 16회) 이내, 회당 3만 원 이상 주문하면 가정에서 배송받을 수 있다.
김영석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꾸러미 지원으로 미래세대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친환경농산물 판로도 확보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qwas090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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