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제 기조에…'LTV 담합' 사건 매듭 짓나
금융·증권
입력 2025-06-09 17:47:37
수정 2025-06-09 18:20:39
이연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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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2년 넘게 조사하고 있는 4대 은행 LTV 담합 의혹 사건이 연장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정부의 공정경제 기조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첫 정보교환 담합 적용 사건이자 최대 1조원의 과징금 부과가 전망되면서, 금융당국과 은행권 모두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연아 기자입니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23년부터 조사 중인 4대 은행(KB국민·우리·신한·하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담합 의혹 사건이 연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위는 4대 은행이 2020년부터 2년간 7500개 달하는 LTV 자료를 공유하고 담합 행위를 벌여 부당이득을 챙기고 소비자 이득을 침해했다고 판단한 반면, 은행은 관행적으로 이어져온 단순 정보교환으로 담합이 될 수 없고 부당이득도 없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전원회의에서 조사보완 재심사 결정 이후 추가 현장조사를 벌여, 지난 4월 2차 심사보고서를 각 은행에 발송했습니다.
하지만, 각 은행은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서 제출 연장을 요청해 6주의 시간을 벌었고, 이달 2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공정위가 과징금 산정 기준인 매출액을 신규취급액뿐 아니라 기한연장대출까지 포함하면서 과징금 규모가 기존 수천억대에서 1조원을 넘길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4대 은행은 이미 지난해 1차 심사보고서를 받은 후 법무법인을 선정해 대응 중이고, 공정위 최종 결론이 나오면 공동 행정소송도 검토 중입니다.
은행권에서는 공정위의 무리한 끼워 맞추기식 조사라며 반발하고 있고, 제재 수위에 따라 업계 미칠 파장이 상당하기 때문에 결과 발표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2021년 12월 공정거래법 개정 이후 도입된 정보교환 담합을 적용하는 첫 사건인 점에서 상당한 신중함을 기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0일에는 이복현 당시 금융감독원장이 공정위 LTV 담합의혹 사건을 겨냥해 "금융업 특성상 경쟁촉진 조치가 금융안정과 소비자권익 침해 소지도 있다"고 지적하며 은행권 지원 사격에 나섰지만, 공정위는 금융권 특수성을 고려해 제재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공정위와 은행권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현재 새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새 정부에서는 공정경제 강조와 함께 대기업 계열사 부당지원 조사 필요성이 급부상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공정위 인력 충원 필요성을 언급한 만큼 공정위 역할이 강화될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서울경제TV 이연아입니다. / yalee@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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